윤리강령
제1장 총 칙
- 제 1 조 목적
- 윤리강령 규 정 이하 규 정 이라 한다 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적용대상
- 규정 은 코아스템켐온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- 제 3 조 고객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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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,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
- ②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.
- 제 4 조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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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고객이 있음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한다
- ②고객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,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,정확하게 응대한다.
제 3 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- 제 5 조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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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 정당 하게 경쟁한다.
- ②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
- 제 6 조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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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- ②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- ③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,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.
- ④ 거래처 선정절차에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포함하며,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 한다
- 제 7 조 비윤리적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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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, 청탁등을 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, 출장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이나 금품을 받지 않는다. 다만, 부 득이한 경우 별도로 정한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④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에게 선물, 향응,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제 8 조 상호발전의 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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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동반자적 파트너쉽 관계를 지속적 으로 유지한다.
- ②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력한다.
제 4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- 제 9 조 임직원 만족과 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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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구성원의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는 가운데 창의적 사고와 자율을 바탕으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종업원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교육과 지도를 통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- 제 10 조 공평한 기회제공과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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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 및 회사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.
- ② 회사는 채용, 보직, 승진, 능력개발에 있어 개인의 역량과 공헌도 등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 하여야 하며 학력, 지역, 성별,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인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
- 제 11 조 인재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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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이를 적극 지 원한다.
- ③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 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한다.
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- 제 12 조 법규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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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국가정책과 제반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사회공동체와 조화된 번영 을 추구한다.
- ② 임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각종 법규를 위반하지 않 음으로서 개인적 또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③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, 간접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 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,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등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경 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'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’과 국내의 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에 대한 뇌물방지법’을 숙지하고 준수한다.
- 제 13 조 사회발전에 공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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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는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고용창출, 성실한 납세로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하고, 나 아가 기업이윤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한다.
- ② 회사는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을 권장하고,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- 제 14 조 환경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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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보호에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며, 환경보호에 부합되도록 사업활동을 전개한다.
- 제 15 조 주주의 이익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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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.
- ②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하며,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.
- ③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④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.
제 6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- 제 16 조 기본윤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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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확고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- ②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, 샘플이 나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친인 척 또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.
- ④ 임직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,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권한 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.
- 제 17 조 회사재산의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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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사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, 즉시 보고하 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② 공금의 횡령 및 유용, 비품집기 등의 유출,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및 사용 등 회사의 재산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하며,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④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,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.
- ⑤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.
- 제 18 조 임직원의 애사심 발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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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회사의 발전을 통한 자신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통한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.
- ②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③ 임직원은 회사에 발전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며, 회사의 제품을 애용한다.
- 제 19 조 공정한 업무수행과 윤리적 인간관계 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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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항상 노력한다.
-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취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정한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③ 임직원은 상호간 선물이나 금전거래를 일체 금지한다. 단, 임직원간 공평한 부담으로 하는 선 물 교환은 예외로 간주한다.
-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, 이때 업무지시 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 단,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일 경우 부하직원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된다.
- 제 20 조 임직원 상호존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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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직장내에서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.
- ② 임직원은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, 특히 동료 또는 상하간 반목과 대립적인 언행등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③ 임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.
- 제 21 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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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성적 유혹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, 신체적 접근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의욕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② 직장 내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으며, 회식때 술시중이나 노래,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.
- 제 22 조 정치관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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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 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- 제 23 조 윤리강령 규정의 준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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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직원은 윤리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 를 감사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규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
- 제 24 조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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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대표이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부칙
제 1 조 시행시기
-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